• 최종편집 2025-11-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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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변호사

 

(현) 오스트레일리아 변호사

(현) 법무법인 라온 자문위원 

(현)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이사장

(현)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멘토

(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문위원

(현) 지구촌 나눔운동 전문위원

(현) W브릿지(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전문가



요즘,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미국에서 인기가 심상치 않은데, 잠시 주춤하던 한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의 가요 및 드라마, 문화뿐만 아니라 뷰티 산업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의 인기가 확장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한류의 인기는 K-의료계까지 뻗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료기기의 경우,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해외 수출 진입장벽이 높다. 그렇다 보니, 일단 진입장벽만 넘으면 수익은 보장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의료기기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도 많고, 한국의 좋은 의료기기를 찾는 해외 바이어들도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얼마 전, 대기업 연구원 출신의 의료기기 회사 CEO와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아는 지인분이 대기업 출신의 엔지니어를 소개해 주셨다. 대표님의 첫인상은 정말 “나, 연구만 해요”라고 얼굴에 쓰여 있을 정도로, 인상이 좋으셨다.

 

대기업을 퇴사한 후, 의료기기 제품을 발명하고 제작하는 사업을 하는 능력 있는 대표님이셨는데, 회사의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연 매출은 60-70억 정도, 코스닥에 상장이 될 정도로 기술력은 좋았다. 하지만, 내부 인력 부족과 기업 경영의 경험 부족으로 직접 영업하다 보니, 해외 바이어에게 사기(?)를 당하셨는데, 주위에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 급하게 만남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필자는 미국 변호사가 아니어서, 미국 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국제법의 흐름과 절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러 가기 전(미국 변호사 비용이 워낙 비싸므로)에 큰 맥락과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일반적인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 짧은 만남을 가졌고(물론, 비용은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연구원분들(특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글을 써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해외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법률 자문을 외주로 주는 것보다, 회사 내에 법률팀을 만들어, 가능한 많은 법률 서류를 기업 내에서 진행하고, 외부 법무법인과 함께 업무를 진행한다면 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직원을 채용할 때, 영어에 능통하다고 해서 법률 지식이 높다든지, 법률 서류를 잘 다룬다는 말은 아니다. 원어민들도 어려워하는 분야가 “법”이다 보니, 이건 비단,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요즘 많은 기업이 사내 외국 기업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만, 185명의 외국변호사가 등록이 되어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국내든 해외든, 외국 변호사의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해외 소송의 경우, 미국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길 경우, 경험과 경력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법률 비용은 시간당으로 $300~$1,500에 책정되고 있다.

 

정액제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보통 시간당으로 차지(Charge)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도 소송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Risk)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 변호사를 회사의 자문이나 고문으로 둔다거나, 직접 고용하여 사전에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수출할 의료기기 제품이 준비되었다면, 해외 의료기기 박람회에 참가하여 잠재적인 해외 바이어를 물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요즘은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 바이어를 접촉하는 방법도 많다. 이때, 온라인 마케팅을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겟팅을 정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전환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한국 의료 시스템과 제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좋아서, 과거와 달리 온라인/오프라인 영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바이어를 찾았다면, 일단, 박람회에 참석한 인물의 신분을 확인하고 소속된 회사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필수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당연함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설레는 기대감에 건너뛰는 경우도 많다. 사기꾼은 “기적을 바라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을 잘 찾아내어 사기를 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어찌 그러할까? 공짜를 바라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기 십상이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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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변호사 기고] 매출 60억 연구원 출신 CEO의 K-의료기기 해외 수출 국제법률 분쟁 스토리(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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