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진 변호사
(현) 오스트레일리아 변호사
(현) 법무법인 라온 자문위원
(현)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이사장
(현)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멘토
(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문위원
(현) 지구촌 나눔운동 전문위원
(현) W브릿지(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전문가
코로나 이후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과거에 존재했던 “정”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이며, 동창회의 모임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AI가 갑자기 출현하여 일상생활을 뒤흔들고 있다. AI 등장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는데, 법조계 역시, 피할 수 없는 AI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다. 특히,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판사의 결정과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에 따라 법조계의 개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판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위에 관한 결과만을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동기, 사회적 가치, 법적 사고와 도덕적 직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합된 매우 고차원적인 작업으로 아직은 AI가 판사를 대체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이미 일부 국사에서는 AI를 사법 보조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사용 중이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COMPAS(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anctions)라는 알고리즘 개발하여 형량 판단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 미국의 기업 Northpointe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현재는 Equivant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특징은 범죄자의 과거 전과, 교육 수준, 고용 상태, 약물 남용 여부, 연령, 거주지 등을 입력하면 재범 위험 점수를 출력한다. 이때, 다음 3가지의 점수를 산출한다.
● 일반 재범 위험 점수(정확도 65%)
● 폭력 재범 위험 점수(정확도 20%)
● 보석 전 위험 점수
점수는 1부터 10까지 나누어지며,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재범 위험이 크다고 평가되는데, 2016년 발표된 ProPublica의 조사에 따르면, COMPAS는 백인 보다는 흑인의 피고인들을 과도하게 고위험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COMPAS를 개발한 언어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1998년 개발 당시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Python이나, C++, Java와 같은 언어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COMPAS의 정확도가 다소 낮으나, 빅데이터와 AI가 결합한다면 정확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도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고, 현재 공개되지 않은 많은 프로그램이 구축 중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AI를 도입하여 소액 민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에스토니아이다. 에스토니아의 인구는 2025년 기준, 1,370,000명으로 유럽에서 인구수가 적은 국가 중에 하나로, 1인당 명목 GDP는 약 31,855달러로, 세계 37위에 해당한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처럼 IT 분야에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정부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행정 시스템의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도입했다.
에스토니아는 정부의 최고 데이터 책임자인 Ott Velsberg의 주도하에 2023년부터 AI 기반 소액 민사 분쟁 판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험 중이다. 7,000유로 미만의 소액 소송에서 AI가 사건을 분석하고 자동 판결을 내린다. 만약, AI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간 판사에게 항소할 수 있다.
이 국가뿐만 아니다.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일본에서도 AI를 법조계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한국 역시 AI가 법조계에 도입이 되고 있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폐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 아니 어쩜, 오히려 도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022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그리고 수년 간의 대립 끝에, 3년이 지난 지금 2025년에야 비로소,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아무튼,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AI들은 단시간에 유사 사건들을 찾아 판례를 빠르게 분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소송이나 간단한 행정심판 사건에 최적화되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케이스가 복잡하거나, 피고인의 의도성과 범죄를 하게 된 동기를 파악할 수 없고, 윤리적인 통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를 대체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가능할 것이다. 다만, AI가 판사의 자리를 대체한다면, 인간에게 더 이상 미래가 있을까? AI와 공존하는 삶이 아닌, AI에게 복종하는 인간이 되기를 자처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면책공고: 해당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필자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무법인 라온을 통해 법률적 자문 구하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