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진 변호사 기고] 美 연방항소법원, AI는 저작자가 아니다
창작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


박경진 변호사
(현) 오스트레일리아 변호사
(현) 법무법인 라온 자문위원
(현)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이사장
(현)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멘토
(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문위원
(현) 지구촌 나눔운동 전문위원
(현) W브릿지(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전문가
창작은 한자로 “創作” 이라 하는데, “창(創, 만들다, 시작하다)” 이라는 단어와 “작(作, 행하다, 짓다)” 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행위가, 과연 인간의 행위에 속하는지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드시, 몸이 주체가 되어 행위로 연결이 되어져야만 창작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행위가 없어도 지적 행위로 만들어낸 결과물도 창작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건지. 시대가 바뀌고 있는 지금,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의 행위를 AI에게 뺏겨버린다면, 결국 인간은 AI에 귀속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인간의 주체성과 행위에 대한 당위성은 AI에게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AI에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다. Thaler v. Perlmutter 케이스로, AI 연구자 스티븐 세일러(Stephen Thaler)는 자신이 개발한 AI 시스템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으로 생성한 작품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미국 저작권 청은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하였다.
세일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년 3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AI는 저작권법상 '저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례는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당분간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I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지금의 10대들이 사회적인 직위를 가지게 되는 20~30년 뒤에는, 저작권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AI의 창작물이 20~30년이 지난 후에는 아니 어쩌면 그 전에, 인정이 될 거라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를 법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창작 활동이 개입이 된 경우, 부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AI 기술의 발전을 기존 저작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AI로 만든 창작물들이 창작자의 참여도에 따라 저작권의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 지난달 6월에 좋은 소식(?)이 들렸다.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던 음반사들이,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변화하는 AI 시대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소송 할 때만 해도,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는 수노와 유디오에게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 소송이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된다면, AI 음악의 저작권 표준을 확립하는 소송 사례가 되어 전 세계의 음반산업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정확한 협상 내용은 알 수는 없으나, 라이선스 비용, 저작권 추적 시스템, 지분 참여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의 창작물이 인정된다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플랫폼은 유튜브가 될 것이다. 최근, AI로 생산된 콘텐츠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유튜브는 최근,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한하여 수익화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AI로 제작된 콘텐츠인 경우, 명확하게 밝히도록 정책을 강화했는데, AI 콘텐츠임을 밝히지 않는다면, 콘텐츠는 삭제 또는 허위 영상으로 분류가 되어, 유튜브 채널이 삭제될 수 있다.
AI의 출현과 발전으로 창작의 개념을 재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AI와 인간의 협업을 통해 생성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는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창작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향후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논의는 더 심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면책공고: 해당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필자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무법인 라온을 통해 법률적 자문 구하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