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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준석, 법원에 "비대위 자체가 무효" 추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비대위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26일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천을 일부 인용해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다음날 의원 총회를 열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 하였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29일 본인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대행으로 규정함으로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채무자로 국민의힘 외 8명을 표기하여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모두에게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사실상 "비대위 자체를 무효"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을 것" 이라며 뜻을 밝혔다.
    • 사회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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